보도자료
대학회계직원 근로조건 개선(2015.7.23.)
- 작성자
- 오유진
- 조회
- 1920
- 작성일
- 2015.07.23
(2015.7.23.)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김영식)는 정년 연장, 육아휴직 확대 등 대학행정직원의 근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오공대는 기존 기성회직과 계약직의 구분을 ‘대학회계직원’으로 통일하고, 직렬·직종별 52~59세로 차등 적용되었던 정년을 모두 동일하게 60세로 연장한다.
특히,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및 육아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유급휴가 일수를 최대 25일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질병휴직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