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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 수시모집 일반학생전형 전공적성검사 수험표 출력 및 고사장 안내

작성자
IPSI관리자
조회
6641
작성일
2013.10.14
첨부

2014 전공적성검사 캠퍼스 안내도.hwp

수험생 유의사항.hwp

2014학년도 수시모집 일반학생전형

전공적성검사 수험표 출력 및 고사장 안내 

 

 

 

2014학년도 수시모집 일반학생전형 전공적성검사 수험표 출력 및 고사장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수험생은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본인의 시험시간, 고사장소를 확인하고, 반드시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공적성검사 수험표 출력 및 고사장 안내 바로가기

 

첨부  1. 금오공과대학교 캠퍼스 안내도 1부.

       2. 전공적성검사 수험생 유의사항 1부.

         

 

 

 

 

<전공적성검사 수험생 유의사항>

 

 

1. 일반 유의사항

가. 예비소집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지원자는 학교 위치, 고사장소, 고사시간, 교통편 등을 필히 확인하여 입실 완료시간 전 여유 있게 고사장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완료시간 : 10월 19일(토) 오전반 09:30, 오후반 13:30

※고사실 입실 가능시간 : 오전반 09:00 ~ 09:30

                                  오후반 13:00 ~ 13:30

※전공적성검사 시험 시작 이후에는 입실 할 수 없습니다.

 

나. 고사 당일 준비물

1) 전공적성검사수험표(우리대학 홈페이지 조회-출력)

2)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 학생증의 경우 해당 학교장의 직인 및 철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미 지참자는 전공적성검사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3) 컴퓨터용 사인펜 및 개인 필기구

 

다. 수험생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컴퓨터용사인펜 외의 모든 물품은 고사 도중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시각표시 외 부가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등)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휴대폰의 경우 본체와 배터리 분리) 감독관 지시에 따라 보관합니다.

(전원을 끄지 않고 시험 도중 전자기기가 작동할 경우 감독관 지시 불이행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라.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좌석(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된 수험번호 확인)에 앉아서 고사에 응시해야 합니다.

 

마. 우리대학의 별도 공지가 없는 한 기상이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전공적성검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전형일에 응시하지 못한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바. 학부모는 고사장 건물 안으로 입실할 수 없습니다.

(고사 종료까지 학부모 대기실에서 대기)

 

2. 고사 진행 중 유의사항

가. OMR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수험생 지참)만을 사용해야 하며, 컴퓨터용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0’점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나. 수정테이프는 사용 불가하며,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수정테이프 사용시 ‘0’점 처리).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10분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 오답으로 처리합니다.

라.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표기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마. 고사 종료 전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화장실 사용도 불가합니다.

바. 아래의 행위를 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전공적성검사 성적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감독위원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8)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위원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9) 기타 시험 감독위원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3. 합격자 발표

2013. 12. 6.(금) 18:00이전에 우리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합격여부에 대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