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학년도 수시모집 기회균형할당제 지원자격 변경 안내
- 작성자
- IPSI관리자
- 조회
- 3572
- 작성일
- 2015.09.07
2016학년도 수시모집의 기회균형할당제전형 지원자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1.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수급권자
2.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3.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의 학생
<변경후>
1.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음
2.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변동 없음
3.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의 학생 : 변동 없음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관련 범위 안내